[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 상해보험에 가입한 사무직 근로자 A씨는 최근 경기불황으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택시운전기사로 일하게 됐다. 얼마 후 택시 운전 중 교통사고를 당한 A씨는 보험회사에 상해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이 삭감지급 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상해위험이 낮은 사무직에서 상해위험이 높은 직업으로 변경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변경된 직업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변경 전후 비율만큼 보험금이 삭감한 것이다.
보험가입자가 직업·직무의 변경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사고 발생시 변경 전후의 보험료 비율에 따라 보험금이 삭감 지급될 수 있다. 특히 고의·중과실로 직업·직무 변경 통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상해보험 가입 후 직업이 바뀌었을 때 보험회사에 통지하지 않을 경우 발생되는 문제들을 모아 금융 꿀팁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보험청약서나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보험청약서나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목적 변경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여부가 변경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보험 가입자가 보험사에 이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외부의 우연한 사고로 다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때문에 피보험자의 직업 유무 및 피보험자가 어떤 직업·직무에 종사하는지 등에 따라 사고를 당할 위험성이 크게 좌우된다.
또 직업·직무의 성격에 따라 사고 발생 위험성이 달라지므로 직업·직무별로 상해위험등급을 구분해 보험료를 산출하고 있다.
따라서 계약체결 후에 피보험자의 직업·직무 변경 등으로 위험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에는 그만큼 보험료도 증가하거나 감소해야 하므로, 보험회사로서는 알기 어려운 위험변경 사실을 보험가입자(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통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변경사실을 알릴 경우에는 반드시 보험설계사가 아닌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을 중개하는 사람으로 보험회사를 대리해 통지를 수령할 권한이 없어 보험설계사에게만 알릴 경우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
또한 추후 분쟁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서면 등으로 변경사실을 통지하고, 보험 증서 등에 확인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지의무 이행에 따른 계약변경으로 위험이 감소된 경우 보험료가 감액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정산금액이 환급될 수도 있다"라며 " 반대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보험료의 증액 및 정산금액의 추가납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험가입자는 이를 납입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16일 금융감독원은 16일 상해보험 가입 후 직업이 바뀌었을 때 보험회사에 통지하지 않을 경우 발생되는 문제들을 모은 금융 꿀팁을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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