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엘시티 뇌물수수' 배덕광 전 의원 징역 5년 확정
이영복 회장에게 사업 편의 명목으로 금품 받은 혐의
2018-05-16 06:00:00 2018-05-16 19:03:4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이영복 ㈜엘시티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배덕광 전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5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배 전 의원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약 9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 전 의원의 비서 이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500만원을 확정했다.
 
배 전 의원과 이씨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57회에 걸쳐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한 식당에서 식사 비용 절반만을 결제한 후 나머지 총 2500만원 상당을 이 회장이 대신 내도록 하는 등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이 회장은 엘시티 사업과 관련한 인허가·신축공사 등 각종 편의 제공 명목으로 식사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배 전 의원은 2016년 2월부터 3월까지 엘시티 인근 도로 확장과 사업계획 변경 승인 등 청탁과 함께 이 회장으로부터 4회에 걸쳐 5000만원을 받기도 했다.
 
1심은 배 전 의원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약 9100만원을,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배 전 의원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영복이 배덕광의 식대 중 50%에 상당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것은 배덕광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일 뿐 정치 활동에 이용될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것이었다고 볼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배덕광 등의 행위가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에 배 전 의원 등과 검사가 항소했지만, 2심은 유·무죄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배 전 의원과 이씨에 대한 징역형을 각각 5년, 10개월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배 전 의원이 변론종결 후 잘못을 반성하는 의미로 국회의원직을 사퇴한다는 의사를 표명한 후 사직서를 제출해 수리된 점, 금품수수액을 공여자에게 반환하는 의미로 공탁했던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배 전 의원의 사퇴로 1월29일부터 공석이 된 부산 해운대구을 선거구는 6·13 지방선거에서 서울 노원구병·송파구을 등 11곳과 함께 재보궐 선거가 진행된다.
 
해운대 엘시티 사건과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이 2017년 1월25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부산지검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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