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을 와해하기 위해 작업을 벌인 혐의를 받는 주요 피의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면서 앞으로 진행될 검찰의 수사에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는 3일 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윤모 상무는 기획 폐업을 진행하는 등 노조 와해 공작인 '그린화' 작업을 지능적으로 장기간 직접 수행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협력사 대표 유모씨, 도모씨는 거액의 뒷돈을 받고 기획 폐업을 단행한 후 노조원 재취업을 방해하기까지 했고, 노조원 사망조차 '그린화 실적'으로 보고한 사실 등 사안이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 사건 수사는 현재까지 압수수색과 조사를 통해 증거가 거의 완벽하게 확보됐기에 별다른 다툼의 여지도 있기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윤모 삼성전자서비스 상무 등에 대해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종합상황실 실무책임자인 윤 상무는 2013년 7월부터 2015년 말까지 협력사의 노조 와해 공작인 이른바 '그린화' 작업을 추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노조 활동 파업은 곧 실직'이란 시나리오를 만들어 기획 폐업을 진행하고, 폐업 협력사 사장에게 그 대가로 억대의 불법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 해운대센터 대표 유모씨는 2014년 3월 삼성전자서비스 본사의 기획 폐업 시나리오대로 폐업하고, 그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산센터 대표 도모씨는 2013년 9월부터 노조원을 불법 사찰하고,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다. 방해 행위에 괴로워하다가 노조장을 원한다는 취지의 유언을 남기고 염호석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자 삼성전자서비스와 비밀리에 접촉해 6억원으로 유족을 회유한 후 노조 몰래 화장하게 하고, 그 이후에도 최근까지 지속해서 '그린화' 작업을 추진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하지만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윤 상무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조직적 범죄인 이 사건 범행에서 피의자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씨, 도씨에 대해서도 "일부 범죄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 도망과 증거 인멸의 가능성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삼성의 ‘노조와해’ 의혹과 관련해 지하 창고에 지역 서비스센터 관리 현황·각종 인사자료를 보관해둔 정황을 포착해 다시 압수수색에 나선 18일 오전 경기 수원 삼성전자서비스 본사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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