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조사단, 안태근 전 검찰국장 등 7명 기소…수사 마무리
서지현 검사 대상 사무감사 "문제없다" 결론
2018-04-26 15:11:08 2018-04-26 19:26:22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강제추행 사실이 폭로되면서 검찰 내 구성된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80여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조사단은 검찰 내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 의혹 등에 대해 지난 2월2일부터 이달 25일까지 진행한 수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조사단은 25일 안 전 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안 전 국장은 지난 2015년 8월 검찰 인사에서 서지현 검사를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하는 등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 검사는 지난 1월29일 검찰 내부 게시판에 "서울북부지검 검사로 재직했던 2010년 검찰 간부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고, 그 이후 조직적인 사건 은폐, 부당한 감찰과 인사상 불이익까지 당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 서 검사는 2014년 서울고검의 사무감사를 받아 검찰총장 경고를 받았고, 2015년 통영지청으로 발령받았다.
 
서 검사의 강제추행 가해자는 당시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이었던 안 전 국장이지만, 해당 혐의는 고소 기간이 지나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조사단은 사무감사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사무감사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관련자 조사, 사무감사 기록, 서울고검의 사무감사 지적사항, 6년치 사무감사에 따른 총장 경고 등 문책 내역, 전결권 심사대상자의 심사자료 등 객관적 자료를 확인해 비교·분석했으나, 문제점을 찾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사단은 검사 인사자료 등을 반출·누설한 전 인사 담당 검사 2명에 대해 대검찰청에 징계를 건의했다.
 
앞서 조사단은 출범 이후 처음으로 2월21일 김모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부장검사를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해와 올해 2차례에 걸쳐 후배 검사 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달 11일 열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사단은 17일 부장검사 출신 김모 변호사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김 변호사는 회식 자리에서 후배 검사 손등에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단은 2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끝에 24일 진모 검사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조사단은 이들 검사 3명 외에도 수사관 3명을 강제추행·준유사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와 함께 조사단은 성 비위 조사 절차에서의 피해자의 진술권, 2차 피해 방지 의무 규정, 피해자 진술 자료 등에 대한 보존 의무, 피해 회복 조치 의무 등을 도입하도록 대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을 개정하도록 건의했다. 또 검사 인사의 구체적 기준이 비공개돼 있고, 복무 평정 결과 등을 평가 대상 검사에게 알려주지 않은 채 인사가 이뤄지는 점을 지적하면서 검사와 인사 관련 의견을 소통할 수 있는 제도를 수립해 달라고 건의했다.
 
성추행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회복을 위한 진상 조사단장 조희진 검사장이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검찰 내 성추행 및 인사불이익 의혹과 관련된 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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