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보복 의혹' 안태근 구속 여부 이르면 18일 결정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성추행 혐의, 시효 만료로 빠져
2018-04-17 15:18:00 2018-04-17 15:18:00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의혹을 받고 있는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18일 결정된다.
 
허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안 전 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심사)을 진행한다.
 
안 전 국장은 지난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서 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다. 또 서 검사가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사건 감찰을 방해하고 2014년과 2015년 정기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준 의혹도 받는다. 다만 이 성추행 의혹은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할 수 없다.
 
앞서 검찰의 요청으로 안 전 국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검토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13일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하라는 권고안을 의결했다. 이에 검찰 '성추행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사흘 뒤인 16일 안 전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난 2월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 청사에 위치한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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