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상담건수가 전년보다 4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화폐 열풍과 함께 이를 빙자한 신고·상담 건수도 급증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9일 지난해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상담 건수는 총 712건으로 전년(514건)보다 38.5%(198건)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증가 원인은 가상통화를 빙자한 유사수신이 급증한 탓으로 가상화폐 관련 신고·상담은 2016년 53건에서 지난해 453건으로 400건이나 늘었다.
반면 금감원이 유사수신 혐의로 수사당국에 수사의뢰한 건수는 총 153건으로 전년(151건)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유사수신업체들은 지역별로 인구가 많고 상대적으로 자금이 풍부한 서울(93개), 경기(26개) 등 수도권(120개, 전국의 78.4%)에 집중 됐다.
서울 중에서도 강남 44개, 서초 14개 등 강남 2개구에 서울시 업체 중 62.4%가 위치했다.
이 외 지방에서는 부산 11개(8개 증가), 광주 4개(4개 증가)지역을 중심으로 유사수신 혐의업체가 늘었다.
협의업체들은 일반적으로 ▲사실상 수익모델이 없음에도 대박 사업으로 현혹 ▲정상적인 업체로 가장하나 실제 사업은 이뤄지지 않음 ▲시중금리보다 훨씬 높은 수익과 원금 보장 ▲피라미드식의 다단계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의 특징을 보였다.
이들은 투자자를 현혹하기 위해 고수익 창출로 다양한 수익모델을 제시했는데, 가상화폐 공개·채굴·투자, FX마진거래·핀테크 등 첨단 금융상품 투자와 부동산 개발·매매 등 사업투자를 통한 고수익 보장 등 근거가 없고 실제로 해당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도 거의 없는 사례가 다수였다.
또 해당 사업에 실제 투자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인·허가 서류 제시하고 공장 방문 등을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모두 투자자를 속이기 위한 거짓으로 확인됐다.
사례별로는 가상화폐의 영향으로 종합금융컨설팅, FX마진거래(이종간 환율 변동을 통해 시세 차익을 추구하는 외국환 거래), 핀테크, 증권투자 등 금융업체를 가장한 유사수신 혐의업체가 2016년 39건에서 지난해 49건으로 25.6%(10건) 증가했다.
이에 비해 부동산 투자, 쇼핑몰 사업 등을 가장한 유사수신 혐의업체는 65건으로 전년(85건)보다 23.5%(20건) 줄어들며 감소세를 보였다.
금감원은 유사수신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제보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유사수신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불법금융 파파라치’를 운영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권유를 받는 경우 해당 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면 일단 금융사기를 의심해야 한다"며 "또한 은행이나 저축은행의 예·적금 금리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고 하는 경우도 투자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9일 지난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상담 건수는 총 712건으로 전년보다 38.5% 증가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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