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티몬' 초과 화장품…아모레·올리브영 등 고객 환불 조치
아모레퍼시픽, 4월2일까지 교환·환불…올리브영, 제품 매장 철수 완료
2018-03-20 10:14:49 2018-03-20 10:14:49
[뉴스토마토 김보선 기자] 중금속 '안티몬' 허용기준을 위반한 제품을 판매한 화장품 업체들이 제품 회수와 함께 고객 환불 조치에 나섰다. 
 
아모레퍼시픽이 20일 아리따움 홈페이지에 안내한 '안티몬' 허용기준 위반 제품 교환·환불 안내. 사진/아리따움 홈페이지
 
20일 아모레퍼시픽은 화성코스메틱에서 지난 1월 납품받은 '아리따움 풀커버 스틱 컨실호 1호 라이트베이지', '아리따움 풀커버 스틱 컨실러 2호 내추럴베이지', '아리따움 풀커버 크림 컨실러 1호', '아리따움 풀커버 크림 컨실러 2호' 등 아리따움 4종과 '에뛰드하우스 AC 클린업 마일드 컨실러', '에뛰드하우스 드로잉 아이브라우 듀오3호 그레이브라운' 등 에뛰드하우스 2종 가운데 일부 로트(lot) 제품이 회수 대상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드로잉 아이브라우 듀오 3호 그레이브라운'은 고객 판매 이전에 모두 회수 조치를 완료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고객들은 아리따움과 에뛰드 홈페이지를 통해 상품명과 롯트번호를 확인하고 4월2일까지 전국 아리따움, 에뛰드 매장과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교환·환불받을 수 있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제조판매사로서 모든 판매 제품에 대한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에게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며 "회수 진행 과정에서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CJ올리브네트웍스(올리브영)는 문제가 된 '엑스티엠스타일옴므 이지스틱컨실러'를 지난주 매장에서 철수시켰다. 올리브영 관계자는 "해당 제품은 매장에서 완전히 철수했으며 고객 환불 안내 등 세부 조치는 현재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날 화장품 제조업자개발생산(ODM) 전문업체인 화성코스메틱이 제조해 8개 업체로 납품한 13개 품목에 대해 중금속 '안티몬'의 허용 기준 위반을 이유로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아모레퍼시픽, 에뛰드하우스, CJ올리브네트웍스 외에도 블랭크티비(블랙몬스터 옴므 블랙이레이징펜), 에스제이씨글로벌(스케다맨즈 스팟 컨실러), 아이피리어스(스킨푸드 앵두 도톰 립 라이너5호 로즈 앵두), 난다(쓰리씨이 슬림 아이브로우 펜슬 #CHESTNUT BROWN), 메이크힐(네이키드 슬림 브로우 펜슬 그라베이지 브라운 BR0203·누디옐로우블론드 YL0801) 제품도 안티몬이 초과 검출돼 반품받을 수 있다.
 
화장품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안티몬 검출 허용 한도가 10ppm 이하라야 한다.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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