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부하 여성 추행' 부장검사 해임 청구
피의자 교류·차명 주식 투자 고검 검사 면직 청구도
2018-03-07 16:19:59 2018-03-07 16:19:59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현직 부장검사에 대해 해임이 청구됐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지난 6일 열린 감찰위원회 권고에 따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소속 김모 부장검사에 대해 해임 의견으로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김 부장검사는 부하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지난달 21일 김 부장검사를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는 1월31일 조사단이 출범한 이후 첫 기소 사례다.
 
대검은 형사 사건 피의자와 부적절한 교류와 조언을 하고, 해당 피의자를 통해 차명으로 주식 투자를 한 정모 대구고검 검사에 대해서는 면직 의견으로 징계를 청구했다. 정 검사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다른 청에서 수사 중인 사건의 피의자와 빈번하게 접촉하면서 사건과 관련한 부적절한 조언을 하고, 그해 2월부터 4월까지 차명으로 주식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검찰청.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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