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개혁위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지휘 서면화" 권고
검찰 수사 외부개입 금지 위한 지침 제정·시행 권고도
2018-03-05 16:57:13 2018-03-05 16:57:13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 확보 방안으로 검찰 수사에 대한 외부개입 금지를 위한 지침을 제정·시행하도록 권고했다.
 
개혁위는 5일 지침 제정과 함께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 서면화, 각급 검찰청의 장의 법무부 장관에 대한 보고 시 대검찰청 경유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8차 권고안을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권고했다.
 
개혁위는 "그간 구체적 사건에 관한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행사와 각급 검찰청의 장의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보고 등이 부당한 수사외압의 통로가 됐다"며 "검찰 내부에서의 부당한 수사개입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었고 이러한 논란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권고 이유를 설명했다.
 
개혁위가 권고한 지침을 보면 검찰공무원은 취급 중인 사건에 관해 검찰 외부의 인사 또는 수사 지휘·감독 관계에 있지 아니한 검찰 내 인사가 전화를 하거나 방문한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 검사실마다 관리대장을 마련하여 접촉 사실과 그 취지를 서면으로 기록한 후 보존해야 한다. 수사 또는 징계절차와 관련해 필요한 때에만 법령에 따라 위 관리대장을 공개할 수 있다.
 
또 개혁위는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는 반드시 서면화하고, 각급 검찰청의 장의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보고는 대검찰청을 거치도록 권고했다. 그간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관한 지휘·감독권이 투명하지 않게 행사됨으로써 검찰 수사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 행사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이 있었다.
 
개혁위는 현재 '검찰 인사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토론 중이며 논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후속 방안을 추가로 권고할 예정이다.
 
문 총장은 "위원회의 권고 취지를 존중하여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모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무일(앞줄 왼쪽에서 다섯번째) 검찰총장이 지난해 9월1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위원장인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을 비롯한 위원들과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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