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주당 법정 노동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194명 가운데 찬성 151표, 반대 11표, 기권 32표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앞서 노동시간 단축 건에 대해 토·일요일을 포함한 주 7일을 근로일로 정의하면서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처리한 바 있다. 여야는 산업계에 미칠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 규모별로 시행 시기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종업원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오는 7월 1일부터 ‘주당 노동시간 52시간’을 지켜야 한다. 50∼299인 사업장과 5∼49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각각 2020년 1월 1일, 2021년 7월 1일부터 법을 적용한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 노사 간 합의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8시간이 추가 허용된다.
본회의에서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도 처리됐다. 재석 202명 가운데 찬성 158표, 반대 15표, 기권 29표로 가결된 이 법안은 과거 밝히지 못한 5·18 민주화운동 강제 진압의 진상 등을 규명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사위원은 9명(상임위원 3명 포함)으로 국회의장이 1명을, 여당과 야당(비교섭단체 포함)이 각각 4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진상조사위는 구성을 마친 날부터 2년간 진상규명 활동을 하며, 기간 내에 활동을 끝내기 어려운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회는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의문사 진상규명법)도 다뤘다. 재석 207명 가운데 찬성 194표, 반대 1표, 기권 12표로 가결된 이 법안은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1948년 11월 30일부터 발생한 사망 또는 사고를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28일 열린 제356회 국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에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194명 중 찬성 151표, 반대 11표, 기권 32표로 가결 처리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