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청와대·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사건 등에 대한 진실 규명 활동이 이뤄진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 위원회(위원장 김갑배)는 과거 인권침해와 검찰권 남용 의혹이 있는 12건 등을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사전조사를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해 12월12일부터 이날까지 6차에 걸친 논의 끝에 특정 사건에 제기된 의혹을 밝히는 개별 조사 사건 12건과 일정한 유형을 정한 후 시대별·쟁점별로 대표적인 사건을 밝히는 2가지 유형의 포괄적 조사 사건 등을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했다. 김갑배 위원장은 "검찰권 남용에 대한 역사적 반성, 현재까지 남아 있는 제도와 관행의 개선 등 과거사 정리의 의미 외에 사건의 중대성,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 중 개별 조사 사건은 김근태 고문 사건(1985년), 형제복지원 사건(1986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년),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1991년), 삼례 나라슈퍼 사건(1999년), 약촌오거리 사건(2000년), PD수첩 사건(2008년), 청와대·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사건(2010년), 유성기업 노조 파괴·부당 노동 행위 사건(2011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사건(2012년), 김학의 차관 사건(2013년), 남산 3억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2008년, 2010년, 2015년) 등 12건이다. 위원회는 긴급 조치 9호 위반 사건, 간첩 조작 관련 사건 등 2가지 유형을 포괄적 조사 사건 대상으로 선정하고, 구체적 사건은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이날 구성이 완료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소속 조사단원과 연석회의를 열고,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 목록을 전달한 후 사건 선정 이유 등에 대해 논의했다. 대검 진상조사단은 외부단원인 교수(총 12명), 변호사(총 12명)와 내부 단원인 검사(총 6명)가 5명씩 1팀을 구성해 총 6팀이 서울동부지검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조사 활동에 착수한다. 조사 대상 사건 증가 등 필요에 따라 조사단 팀은 추가로 선정된다. 위원회는 조사단으로부터 1차 사전조사 사건 검토 결과에 대해 보고를 받는 대로 조사 대상 사건을 선정해 계속 진상을 규명할 예정이며, 이와 별도로 2차 사전조사 사건 선정을 위한 논의도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박종철 열사 31주기인 지난달 14일 오후 박 열사가 고문을 받고 사망했던 서울 용산구 남영동 대공분실(현 경찰청 인권센터) 509호실에 박 열사를 추모하는 조화가 놓여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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