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금융투자 법규' 교육과정 개설
2018-01-19 09:49:54 2018-01-19 09:49:54
[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법규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강화 할 수 있는 '금융투자 법규'과정을 오는 3월7일 개설한다고 19일 밝혔다. 교육생 모집은 2월14일까지다.
 
'금융투자 법규'과정은 IB, 상품개발, 운용 부서 종사자 중 관련 법규에 대한 실무지식이 필요한 교육생을 대상으로 자본시장법, 회사법, 금융투자 관련 법규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해 금융투자상품 법규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단기교육이다.
 
동 교육과정은 자본시장법 및 금융투자업을 유형별로 개념 정리 할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수강생들은 금융감독당국 및 현업 법규 전문가로 구성된 강사진의 사례중심 교육으로 금융투자관련 법규실무 지식과 노하우를 습득하고 법률 리스크관리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기간은 3월7일부터 4월6일까지 총 14일간 53시간이며,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 3일(월·수·금)야간으로 진행된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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