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해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등 증권 유관기관이 3000억원 규모의 '코스닥 성장(스케일업·Scale-up) 펀드'를 조성한다. 아울러 혁신기업의 원활한 코스닥 상장을 지원하기 위해 상장제도를 기업의 성장잠재력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기로 결정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9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거래소, 예탁원 등 증권 유관기관이 총 3000억원 규모의 코스닥 펀드를 조성해 저평가된 코스닥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한편, 코스피·코스닥을 종합한 대표 통합지수를 개발하고 새로운 지수에 기반한 ETF 등 다양한 상품의 출시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 코스닥본부장이 겸임하고 있는 코스닥위원회 위원장을 외부전문가로 분리 선출하고 코넥스 기업, 투자자 등 보다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코스닥위원회 구성을 민간 중심으로 확대·개편하기로 했다.
아울러 코스닥본부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코스닥 시장의 상장심사 및 상장폐지심사 업무를 코스닥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심의·의결하도록 코스닥위원회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거래소의 책임성 강화에 맞추어 코스닥 본부의 예산·인력에 대한 자율성도 제고하기로 했다.
코스닥의 상장 요건도 개편된다. 최 위원장은 "혁신기업의 원활한 코스닥 상장을 지원하기 위해 상장 제도를 기업의 성장잠재력 중심으로 전면 개편할 것"이라며 "그간 혁신기업의 상장을 일률적으로 차단해 왔던 계속사업이익 요건과 자본잠식 요건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세전이익, 시가총액, 자기자본 등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상장이 가능하도록 단독 상장요건을 신설하는 등 상장요건을 다변화하고 테슬라 요건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테슬라요건 상장 실적이 있는 우수 상장주관사와, 코넥스 시장에서 일정수준 이상 거래된 기업이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상장하는 경우에는 상장주관사의 풋백옵션 부담을 면제하기로 했다.
코스닥 시장 건전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상장 실질심사요건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부실상장기업을 조기에 적발해 퇴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대주주와 경영진의 책임경영을 유도하고 상장주관사의 이해상충 문제와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호예수 의무를 확대하고 제재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본시장의 모든 제도와 인프라를 코스닥 시장 중심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비상장 → 코넥스 → 코스닥으로 이어지는 자본시장의 성장사다리 체계를 강화하고 투자자들이 다양한 기업정보를 적기에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기업 투자정보 확충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코스닥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주요 추진 방향의 종합적인 내용은 이번 주 내 열릴 경제장관회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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