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원 뇌물' 박근혜 전 대통령 추징보전명령 청구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8-01-08 10:47:22 ㅣ 2018-01-08 10:47:22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찰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 처분을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국정원 뇌물·국고손실 사건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현장에서)끝내 동대구역에 못 간 최경환 의원 검찰, '국정원 불법 사찰 지시' 우병우 전 수석 구속기소 검찰, '청와대 여론조사 비용 대납' 관련자 조만간 기소 손경식·구본무·김승연 회장 등 박 전 대통령 공판 총출동 정해훈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세계성장률 상향 조정했지만…한국은 '중국발 살얼음판' 아프리카돼지열병 올해만 9건…추석 비상 방역에 '총력' (인사)환경부 '세제 개편' 낙관에 '기금' 궁여지책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