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법원이 금품수수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이 의원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지난 2015년 3월 한국철도시설공단 발주 공사와 관련해 1억원, 지난해 4월 인천국제공항공사 발주 공사와 관련해 2000만원 등 총 1억2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 공모씨로부터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과 관련해 총 5억5000만원을 받고, 이중 5억원을 돌려준 것으로도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지난달 20일 이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4시간이 넘게 조사를 진행하고, 같은 달 26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29일까지 임시국회가 진행되면서 불체포 특권을 가진 이 의원에 대한 영장심사는 바로 이뤄지지 않았고, 연휴 이후인 이달 3일로 미뤄졌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공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1일 김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 의원의 전 보좌관 김모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의원의 혐의를 포착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김씨는 IDS홀딩스 회장 유모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후 일부를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전달하는 등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