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찰이 금품수수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의원은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지난 2015년 3월 한국철도시설공단 발주 공사와 관련해 1억원, 지난해 4월 인천국제공항공사 발주 공사와 관련해 2000만원 등 총 1억2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 공모씨로부터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과 관련해 총 5억5000만원을 받고, 이중 5억원을 돌려준 것으로도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이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4시간이 넘게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에 출석할 당시 자신의 혐의를 보좌관에게 떠넘기는 취지로 발언했던 이 의원은 21일 자정쯤 조사를 마친 후 나오면서 "성실하게 답변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15일 공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한 것에 이어 21일 김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이 이날 이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의 영장심사는 곧바로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에 대한 이견으로 22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지 못하면서 임시국회 회기가 내년 1월9일까지 연장됐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을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헌금 성격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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