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용산 철거현장 화재 사망 사건 가담자 등이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됐다. 정부는 2018년의 시작을 앞두고 오는 30일자로 강력범죄·부패 범죄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 불우 수형자, 일부 공안사범 등 총 644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65만2691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처도 함께 시행된다.
사면 대상자로는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 6396명, 불우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18명, 용산 철거현장 화재 사망 사건 가담자 25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 특별사면·복권 4명,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165만975명,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1716명 등이 포함됐다.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사범에 대한 사면은 배제하되 지난 사면에서 제외됐던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서는 장기간 공민권 제한을 받아온 점 등을 고려해 복권 조처했다.
우선 살인·강도·조직폭력·성폭력 범죄·뇌물수수 등 제외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형사범 1072명이 특별사면됐다. 이중 형기의 3분의 2 이상을 복역한 831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형기의 절반부터 3분의 2까지 복역한 241명은 남은 형의 절반을 감경했다. 교통사고처리법 위반·도로교통법 위반·수산업법 위반 등 10개 생계형 행정법규 위반 사범 중 집행유예자·선고유예자 5324명, 잔형집행 면제 2명, 형선고실효와 복권 2명 등 국방부에서 4명이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됐다.
70세 이상 고령자 중 수형 태도가 양호하고 재범 위험성이 낮은 모범 수형자 2명, 중증 질병으로 형집행정지 중이거나 정상적인 수형 생활이 곤란한 수형자 중 수형 태도가 양호하고 재범 위험성이 낮은 모범 수형자 8명, 유아를 데리고 수형 생활을 하는 부녀자 중 수형 태도가 양호하고 재범 위험성이 낮은 모범 수형자 2명도 특별사면됐다. 초범인 외국인으로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다수 있는 모범 수형자 1명, 생활고로 식품·의류 등 생필품을 훔치다가 적발된 생계형 절도 사범 3명, 지속적인 폭력에 시달리다가 우발적으로 대항하는 과정에서 인명을 침해한 수형자 2명도 사면됐다.
또 용산 사건으로 처벌된 철거민 26명 중 현재 동종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1명을 제외한 25명에 대해 선거권·공무담임권 회복, 각종 법률상 자격 제한 사유 해소 등 특별사면과 복권이 이뤄졌다. 정 전 의원은 제17대 대통령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정 전 의원은 정치인으로는 유일하게 특별사면됐다. 정 전 의원은 17대 대선 사건으로 복역 후 만기출소해 형기 종료 후 5년 이상 지난 점, 지난 2010년 광복절 특별사면 당시 형 미확정으로 제외된 점, 제18대·19대 대선, 제19대·20대 총선, 제5회·6회 지방선거 등에서 상당 기간 공민권 제한을 받은 점 등이 고려됐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2013년 1월 이후 약 5년 만의 공안 사범 사면으로, 수사와 재판이 종결된 사건 중 대표적 사건을 엄선해 동종 사건 재판 중인 1명을 제외한 용산 사건 철거민에 대해 일체의 법률상 제한을 해소했다"며 "삶의 터전을 잃은 철거민과 선거 사범 중 과거 사면에서 제외되는 등 구제가 절실한 사안을 엄선해 배려함으로써 사회적 갈등 치유와 국민 통합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다만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대회에서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일반교통방해·집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된 한 위원장은 1심에서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5년에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은 지난 5월 한 위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 신년 특별사면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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