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절주도시 서울을 추진하는 서울시가 서울시 직영공원을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한다.
시는 내년부터 서울숲, 남산공원, 월드컵공원 같은 서울시 직영공원 22곳에서 음주로 인한 심한 소음이나 악취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음주청정지역은 서울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 등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를 제한하는 지역이다.
음주로 인한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꾸준히 대두되고 있지만 과도한 음주행위를 규제하는 법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건전한 음주문화를 권하는 캠페인을 넘어 보다 적극적인 제재를 본질적인 근절대책인 셈이다.
시는 청소년 대상 주류불법판매 모니터링, 절주캠퍼스 운영, 서울시 절주협의체 운영 등 다양한 절주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공원 과음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전국 최초로 시는 내년 1월1일부터 22곳 직영공원을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 고시해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4월부터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위반행위는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음주청정지역에서 음주해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다.
단, 공원 내 음주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내년 3월까지 계도기간에는 서울시 건강증진과와 공원 관리청이 수시로 계도활동을 펼치며, 4월1일부터 점검한다.
위반행위 적발 시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음주청정지역 지정과 함께,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에 금주구역 지정과 과태료 조항이 도입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2016년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성인 월간 음주율은 61.5%, 고위험음주율은 16.1%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결과, 전국적으로 청소년 음주율은 감소하지 않고 위험음주율은 오히려 증가 추세다.
최근 한 달 사이 남학생 소주 5잔, 여학생 3잔 이상 마신 위험음주율은 올해 남학생 48.5%, 여학생 55.4%로 4년 전인 2013년 남학생 44.9%, 여학생 49.9%보다 늘어났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음주에 관대한 사회 분위기와 음주폐해 규제에 대한 상위법 부재 등으로 절주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하고 전국 최초로 과태료 부과를 시행하는 등 적극적인 절주사업을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지하철 시청역 지하도에서 보건복지부 등이 음주폐해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사회 전반에 건전한 음주문화 형성을 위해 슈퍼히어로도 과도한 음주로 인해 쓰러질 수 있다는 주취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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