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19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심리로 열린 '블랙리스트'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조 전 수석에게 징역 6년을, 김 전 실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는 징역 6년을,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는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모두 1심과 같은 구형량이다.
특검은 "김 전 실장 등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블랙리스트 관련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받고 승인했다. 박 전 대통령과 김 전 실장의 객관적인 공모관계가 인정된다"며 "지원배제 명단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예술적 자유 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블랙리스트는 정치적 의견 등을 단일화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반하는 행위"라며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블랙리스트는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에 해당한다. 또 헌법상 감시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전 수석에 대해서는 "앞서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1심과 달리 항소심 공판 증인으로 나와 조 전 수석에게 블랙리스트 관련 인수인계를 했다고 증언했다. 이는 조 전 수석이 블랙리스트에 대해 인지하고 보고받았음이 분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1심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불구속기소됐던 김 전 수석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정 전 차관과 신 전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김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기춘(왼쪽)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문화계 블랙리스트'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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