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예산 횡령' 원세훈 측, 첫 기일서 혐의 부인
이종명 측 "국정원 원장·차장 행위, 범죄집단 범행처럼 구성"
2017-12-18 11:57:18 2017-12-18 11:57:18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국가정보원 사이버 외곽팀 활동을 위해 관계자들에게 국정원 예산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측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원 전 원장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김상동) 심리로 18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아직 기록 복사를 하지 못해 뭐라고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범죄사실과 사실관계에 있어서 다투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원 전 원장은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정식 기일과 달리 준비기일의 경우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반면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이날 공판에 참석했다. 이 전 차장 변호인은 "공소사실 자체에 대해서 부인하고 사실관계도 있어서도 부인하는 취지"라며 "이 사건을 보면 국정원 원장과 차장들 행위를 마치 범죄집단 범행인 것처럼 구성했다"고 주장했다.
 
원 전 원장은 사이버 외곽팀 이른바 '민간인 댓글부대' 활동을 위해 관계자들에게 수백 회에 걸쳐 국정원 예산 약 6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차장도 사이버 외곽팀 운영에 국정원 예산 약 4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지난 5일 원 전 원장과 이 전 차장에 대해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담장 공범으로 기소하겠다는 검찰 요청을 받아들였다. 셋은 재판이 병합돼 함께 법정에 설 예정이다.
 
재판부는 내년 1월16일 오전 10시 2차 준비기일을 열고 범죄사실에 대한 변호인들의 자세한 의견을 듣기로 했다. 
 
한편, 원 전 원장은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국정원 직원 등을 동원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와 반대 댓글을 달게 하며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다. 1심은 2013년 공직선거법 위반·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 전 원장에 대해 정치 개입(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 대선 개입(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하며 원 전 원장을 법정 구속했으나 2015년 7월 대법원은 핵심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8월 서울고법은 원 전 원장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9월26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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