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내년부터 수도권에 먼지 총량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우선 발전소와 소각장 등 사업장에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13일 환경부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2007년부터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도입된 '사업장 총량제 대상물질'에 '먼지'를 추가해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오염물질 총량제는 모든 사업장에 5년 동안 연도별로 오염물질의 배출허용 총량을 할당하고, 이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초과할 경우 사업장은 이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 받고 차기년도의 할당량이 줄어들게 된다.
이번에 총량제 대상이 된 먼지는 공기 중에 떠다니는 액체나 고체인 입자상 물질로 연소공정이나 물질의 파쇄, 퇴적 등 기계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질이다.
당초 먼지 총량제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08년부터 질소산화물·황산화물 총량제와 함께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배출시설 형태가 다양하고 배출량을 측정하는 기술적 문제로 시행이 되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배출량 측정에 필요한 굴뚝 원격감시체계 부착률이 향상되는 등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이 가능하게 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먼지 총량제 대상사업장을 공통연소, 공정연소, 비연소 등 3개 시설군으로 구분해 내년부터 발전, 소각, 보일러 등 공통연소 시설군에 적용한 뒤, 다른 시설군에는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2022년까지 먼지는 34.0%, 이외 질소산화물 37.1%, 황산화물 24.5% 등 오염 물질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환경부는 먼지 배출 규제에 필요한 기준을 반영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4일 공포할 계획이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이 지난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수도권 먼지총량제 단계적 시행 등 미세먼지 강화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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