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검찰이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이날 이 전 원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법 위반(국고손실·뇌물공여)·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원장은 지난 2014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근무하는 동안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에게 매달 특수활동비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원장은 이후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청와대에서 일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13일 이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던 중 14일 오전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14일 남재준 전 원장과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해서도 특정범죄가중법 위반(국고손실·뇌물공여) 등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3일 특정범죄가중법(국고손실·뇌물수수) 위반 혐의로 이·안 전 비서관을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사실상 이·안 전 비서관과 함께 돈을 받은 피의자로 판단하고 조사 방식과 시기를 검토할 방침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의혹을 받고 있는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소환되던 중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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