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화성동탄2지구 부영아파트 부실시공과 허위 원가 공개와 관련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30일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오전 11시30분 서울중앙지검에 이 회장과 김시병 부영주택 대표이사 등 5명을 업무방해·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부영은 허위 또는 부풀려서 작성한 자료를 화성시 분양가심사위원회에 제출해 별다른 조정 없이 심사를 통과했고, 이는 형법 제3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위계(속임수)로써 화성시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화성동탄2지구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논밭 임야를 강제 수용해서 조성된 공공택지이고, 공공택지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라며 "부영아파트도 분양가 심사를 위해 화성시의 분양가심사위원회에 분양가 관련 자료를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하고, 최초보다 2300억원이나 사업비가 증가한 만큼 분양가 심사를 위해 사실에 입각한 진실한 자료를 제출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또 "경실련 조사 결과 최초 사업계획으로 승인받은 사업비는 23블록 3217억원, 31블록 2119억원이었으나, 6개월 후 변경 승인된 사업비는 각각 4693억원, 2919억원으로 최초보다 2323억원이 증가했다"며 "화성동탄2지구에서 분양한 70블록~75블록의 공사비는 평당 442만원이지만, 23·31블록은 평당 612만원으로 최대 187만원이나 비싸면서도 결과는 9만여건의 하자가 발생한 불량 아파트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분양원가를 부풀려 분양가심사위원회와 입주자를 기만했고, 아파트는 부실 시공해 막대한 이익을 가져갔다"며 "이는 형법 제347조의 사기 혐의에 해당하고, 원가를 부풀려 입주자로부터 취득한 재산이 5억원 이상 될 것이 명백한 만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제3조 위반(사기)에도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부영주택은 "경실련의 주장은 사업계획승인신청서상의 '사업비'와 분양가심사신청서상의 '분양가'의 개념을 혼동한 데서 비롯된 잘못된 주장"이라며 "당사는 분양가심사신청서상의 '분양가' 심사자료를 허위 또는 부풀려서 분양가심의위원회에 작성해 제출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사업계획승인신청서상의 '사업비'란 공동주택공급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해당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데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략의 비용을 뜻하는 것으로, 공동주택의 분양가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부영주택은 "반면 분양가심사신청서상의 '분양가'란 공동주택공급자가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뒤 별도로 지방자치단체 내 분양가심의위원회에 제출하는 비용으로, 심의 절차를 거쳐 해당 공동주택의 분양가가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지난해 10월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주택관리공사에 대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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