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시행 1년이 지난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일반기업과 소상공인의 온도차가 드러났다. 일반기업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기업하기 좋아졌다'고 답한 반면, 소상공인은 '매출에 부정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자료=대한상의)
24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청탁금지법 시행 1년에 대한 기업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의 83.9%가 김영란법 시행으로 '사회전반에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법 시행으로 기업문화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엿보였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금품이나 접대 요구가 줄어드는 등 공직사회가 변화하고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1.5%가 '그렇다'고 답했다. 또 '접대나 선물 등 기업문화가 개선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72.5%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특히 김영란법 시행으로 기업활동에 도움이 된다는 반응이 눈에 띈다. 법 시행이 기업활동에 미친 영향을 묻는 질문에 74.4%가 '법 시행 이후 기업하기 좋아졌다'고 응답했다. '어려워졌다'는 응답은 23.9%에 그쳤다.
기업들은 법 시행으로 좋아진 점으로 '공무원의 공정성 향상'(32.8%)과 '회식 간소화 등 조직문화 개선'(32.8%)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접대·선물비 등 비용 절감'(19.0%), '접대 감소에 따른 업무효율화'(14.8%)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법 시행 후 어려움으로는 '감사·결재 강화 등 내부 업무부담 증가'(27.5%), '공무원의 소극적 태도로 업무 차질'(25.9%), '접대·선물 기피로 인한 영업방식 변경 부담'(23.0%), '회식 감소 등 사내 분위기 경직'(11.1%) 등을 지적했다.
그러나 대한상의가 음식점, 축산 도소매, 화훼 도소매 등 소상공인 3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은 청탁금지법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법 시행에 따라 매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취지에 공감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소상공인의 68.5%가 '공감한다'고 답했다.
다만 '청탁금지법 시행이 매출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의 70.2%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업종별로는 화훼 도소매 업체(85.4%)와 음식점(79.8%)이 가장 많이 '매출에 부정적 영향이 있었다'고 답했다. 이에 비해 농축산 도소매 업체(49.5%)는 절반 정도만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다고 응답했다.
김인석 대한상공회의소 기업문화팀장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우리사회 전반에 긍정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소상공인 매출 감소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우리사회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