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KT와 LG유플러스는 재약정기간 6개월 미만자가 재약정시, 위약금을 면제해주는 것이 자체 사정으로 지연됐지만 별도의 소급 계획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동통신 3사는 지난달 15일부터 선택약정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로 상향했다. 신규 가입자가 대상이다. 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협의를 통해 기존 가입자도 잔여 약정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25%로 재약정하더라도 위약금을 면제해주도록 했다. 단, 이통사를 변경하지 않는 조건이다.
전산시스템 반영을 마무리한 SK텔레콤만 9월15일부터 가능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전산 개발에 시간이 필요해 반영이 늦어졌다. LG유플러스는 약 한 달이 지난 이달 20일부터 위약금 면제가 시작됐다. KT는 11월 중순 경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약 두 달간 25% 할인 적용이 늦어진 셈이다.
9월15일부터 위약금 면제 대상이었던 KT와 LG유플러스 일부 가입자들 사이에서는 소급적용을 해주거나 다른 혜택으로 보상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 KT 가입자는 "9월부터 잔여 약정기간이 6개월 미만이었지만 전산 반영이 늦어져 아직 25%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같은 조건의 SK텔레콤 가입자는 바로 25% 할인을 받았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 한 가입자는 "25% 할인은 같이 시작됐지만 이통사가 다르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는 시기가 늦어졌다"며 "아무 보상책이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잔여 약정기간과 관계없이 기존 20% 가입자에게 소급적용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 국장은 "25% 할인율은 이통3사가 동시에 위약금 면제를 반영하지 못했고 이통사를 변경하지 않는 조건도 있어 부족하다"며 "기존 20% 가입자들도 위약금 없이 25%로 재약정이 가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점. 사진/뉴시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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