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방부, 군무원 두발규정 개선한다…"단정하게 하되, 길이 제한 않도록"
2026-09-03 10:03:34 2026-09-03 10:03:34
[뉴스토마토 강예슬 기자] 국방부가 최근 육군·해군·공군 등에 군무원의 두발규정을 개선하라는 지침을 하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은 최근까지 민간인 신분인 군무원에 군인과 동일한 두발규정을 적용, 징계까지 내려 논란이 됐는데 해당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전국군무원연대가 지난 4월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군무원 노동기본권 탄압, 보복기소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뉴시스)
 
3일 전국군무원연대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은 최근 "군무원 두발규정 개선 지침을 시달하오니, 각 군에서는 예하부대에 관련 지침을 전파하고, 각 군 두발규정을 개정하기 바란다"는 공문을 육군·해군·공군 등 각 군 본부와 국방부본부, 국직기관, 소속기관, 합참 등에 내려보냈습니다. 
 
국방부가 내린 두발규정 개선 지침은 "군무원의 두발은 단정하게 유지하되, 두발길이는 제한하지 않도록 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국방부는 공문을 통해 "국방부 개선 지침에 따라 군별 실정에 맞게 세부적인 내용을 작성하되, 군무원 신분을 고려해 개정하기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군은 민간인 신분인 군무원에게도 군인에게 적용되는 두발 규정을 적용해 징계를 내려 논란을 빚었습니다. 
 
지난해 11월 감봉2개월의 징계를 받았던 A씨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A씨는 대대장·중대장·행정보급관 등으로부터 육군 규정에 맞는 두발을 갖추라는 지시를 수차례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재심을 청구한 A씨는 올해 4월 감봉 1개월로 감경 확정됐지만,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육군규정 120' 제14조 3항(두발규정)엔 "남성 군무원, 군사법경찰관 등 특수임무 수행자는 '간부 표준형'으로 조발(調髮, 머리카락을 다듬는 것)하되, 옆머리가 귀에 닿지 않고, 뒷머리가 상의 깃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됐습니다. 
 
행정소송 진행 중인 A씨는 재판부에 군인 복무에 관한 기본 사항을 군무원에게도 적용하도록 규정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군인복무기본법) 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준비 중입니다.  
 
강예슬 기자 yea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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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3 17:25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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