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 골목상권 침해 논란, 국감서 다룬다
이동재 한국문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16일 참고인 증언
2017-10-15 11:27:25 2017-10-15 11:27:25
[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생활용품점 다이소의 골목상권 침해 논란과 관련한 이슈가 국정감사에서 다뤄진다.
 
15일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이동재 한국문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겸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리는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채택돼 있다. 이 이사장은 다이소로 인한 문구업계와 소상공인의 피해를 증언할 예정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이 이 이사장이 문구업계와 소상공인을 대표한다는 이유로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의원들은 중소벤처기업부를 상대로 문구업계 등 중소기업의 피해 현황 파악여부를 질의하고, 이 이사장을 상대로는 구체적인 문구업계 피해 실태를 물을 전망이다.
 
한국문구공업협동조합·한국문구인연합회·한국문구유통업협동조합 등 문구단체 3곳이 최근 시행한 459개 문구점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2.8%가 다이소 영향으로 매출이 하락했다고 답했다. 절반에 가까운 48.1%는 매출이 ‘매우 하락했다’고 응답했다.
 
이 이사장은 13일 본지와 통화에서 “다이소는 지금껏 어느 업체도 볼 수 없는 무분별한 점포 확대로 중심가에 300~500평(991~1,652m2) 대규모로 들어와 있다”며 “‘생활센스스토어’를 표방하는데 문구품목 취급을 자제해야 한다. 생계유지형인 문구점들의 영역을 너무 잔혹하게 빼앗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이사장은 “중소기업이 대자본을 당해낼 수 없다”며 정부의 다이소 규재, 중재를 주문했다.
 
다이소는 이 같은 문구단체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특정기업을 지목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사업축소를 주장하는 것은 시장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다이소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동네 문구 소매 시장에는 온라인 시장을 비롯해 알파와 같은 문구 전문점의 영향이 더 큼에도 불구하고 다이소만을 특정하여 문제라고 지적하는 것은 전혀 논리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다이소는 주로 1000원대 물품이 전체의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고 5000원 이하만 판매하는 균일가 매장으로 문구는 카테고리 비중이 5% 미만, 1000여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동반성장위원회는 최근 다이소의 문구업계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대해 다이소 측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동반위 관계자는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적합업종 권고대상 관련 논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