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서울시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난 28일 공개 세무법정을 열고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해도 민간어린이집 설립 당시 면제받았던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공개 세무법정은 지방세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과정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민원인이 직접 참여해 자신의 입장을 변론 할 수 있는 지방세 권리구제 제도다. 이번 공개 세무법정은 1200만원의 취득세를 추징받은 어린이집 대표 A씨가 서울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지난 7월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열렸다.
A씨는 2014년 민간어린이집 설립 당시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이후 지난해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을 위해 관할 구청에 부동산 사용권을 제공하면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서류를 신청,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보육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해 위탁운영할 뿐 어린이집을 계속 운영하고 있어 취득세 추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에 따라서 어린이집 설치 운영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취득세를 면제해주지만, 자치구는 A씨의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을 용도 변경으로 판단, 취득세를 다시 추징한 사례다. 같은 지방세특례제한법 178조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서울시는 다른 자치구에도 동일 사례가 있고 타 지자체도 해당되는 사안으로 판단해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 범위에 부합하게 연속되는 경우 취득세 추징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서울시 지방세심의위원회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A씨가 어린이집 소유자 지위에서 실제로 어린이집을 계속 사용하고 있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A씨에게 취득세를 다시 돌려주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A씨 이외에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했다가 취득세를 추가 징수당한 어린이집 3곳이 취득세를 다시 돌려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예정인 30개 민간어린이집도 취득세 추징을 면하게 됐다. 전국적으로 유사한 피해 사례와 혼선도 예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내려진 결정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다.
조욱형 서울시 재무국장은 “서울시는 2015년부터 4년 간 국공립어린이집을 1000개 더 늘린다는 목표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추진 중”이라며 “이번 결정으로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에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해 서울 성동구 송정햇살어린이집에서 국공립어린이집 1000곳 개원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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