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효정 기자]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7개월간 기업현장을 찾아 중소기업 규제애로 1508건을 발굴하고 불합리한 규제개선 194건 등 총 1367건을 처리했다고 6일 밝혔다.
전년동기 대비 규제애로 발굴건수는 10.5% 증가했으며, 처리건수는 38.6% 증가했다.
올 상반기는 주로 영세사업자의 기업활동 불편과 부담 해소에 주력했다. ▲영세사업자 행정부담 감축(6건) ▲기업판로 불편해소(6건) ▲기업활동 기준규제 현실화(7건) ▲소기업 창업 및 입지·환경 부담경감(6건) 등 애로사항을 개선했다.
사용한 공업용수에 대한 하천 배수시 점용료 부과 폐지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일부 지자체는 하천수 사용료를 납부함에도 불구하고, 법령에 근거없이 하천 배수시 점용료(하천사용료의 3분의 1)를 추가적으로 부과해 기업불만과 부담 가중됐다. 이에 옴부즈만은 전 지자체 현황을 전수조사해 일괄 폐지한 바 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올 하반기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개선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옴부즈만 조사결과 규제로 인한 창업기업의 인력고용 포기경험 및 인원은 전체의 2.4%, 평균 2.4명으로 나타났다. 기업에게 규제가 고용창출의 역유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고용창출을 가로막는 규제기준을 변경하고 고용을 유도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의견을 바탕으로 고용연계형 규제개선을 실시할 계획이다. 규제개선은 상속세 감면제도와 같이 일정규모 이상의 고용창출 중소기업에 대해 관련 투자저해 규제 및 비용유발규제 완화 등이 해당된다.
그간 한시적 규제유예, 규제일몰제, 규제유예제 등 많은 규제개혁 전략이 추진됐지만 고용관점의 규제개혁, 고용과 규제 연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원영준 옴부즈만지원단장은 "고용창출과 부조리 규제개선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무엇보다 기업의 니즈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기업체 현장방문, 제안공모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접수된 기업의견을 바탕으로 옴부즈만지원단 내부검토, 지역현장 전문가인 지자체 담당자 및 한국규제학회 전문가와 집중토의를 거쳐 규제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효정 기자 emy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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