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김기덕 감독이 여배우로부터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은 김 감독 영화에 출연한 여배우가 김 감독을 고소한 고소장이 접수돼 형사6부(부장 배용원)에 배당했다고 3일 밝혔다.
여배우 A씨는 지난 2013년 개봉한 '뫼비우스'의 주연을 맡아 촬영하던 중 김 감독으로부터 뺨을 맞고, 대본에 없던 베드신도 강요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영화에서 하차한 후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을 통해 김 감독을 폭행·강요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김 감독 측은 A씨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 아니며, 당시 A씨의 갑작스러운 하차로 해당 역할을 다른 배우에게 맡겨 촬영을 진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영화에서도 신인 연기자였던 이은우씨가 '어머니'와 '또 다른 여자' 등 1인 2역으로 출연했다.
'뫼비우스'는 남편의 외도에 분노한 아내가 남편에 대한 복수로 아들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주고 집을 나간 후 돌아와 가족이 파멸을 맞는 내용이며, 파격적인 장면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제70회 베니스국제영화제 비경쟁 부문, 제38회 토론토영화제 마스터스 부문 등에 초청됐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정보도문]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본지는 2017. 8. 3. < 검찰, ‘여배우 폭행 혐의’김기덕 감독 수사 착수>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8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고 보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 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고,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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