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기춘 징역 3년·조윤선 집행유예 선고
2017-07-27 15:09:51 2017-07-27 15:25:28
[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 법원이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27일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황병헌)는 이날 오후 김 전 실장 등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장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에게 징역 1년6개월, 김소영 전 교육문화수석실 문화체육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이들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강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또 법원은 이날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에게 징역 2년, 정관주 전 문체부 제1차관에게 징역 1년6개월,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조윤선(왼쪽)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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