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공산주의자" 고영주 이사장 '명예훼손 혐의' 기소(종합)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
2017-07-20 12:17:32 2017-07-20 12:17:32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말하는 등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20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이날 고 이사장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고 이사장은 지난 2013년 1월4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하례회'에서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던 당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에 대해 "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면서 검사장 인사와 관련해 불이익을 줬고, 부림 사건의 변호인으로서 공산주의자"란 취지로 발언한 혐의다.
 
또 고 이사장은 이러한 발언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도 고발됐지만, 검찰은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발언의 시기, 경위 등에 비춰 올해 제19대 대선과 관련한 낙선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말 고 이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고 이사장의 발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자 문재인 대통령 측은 2015년 9월16일 고 이사장이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애초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에 배당됐지만, 이후 전국언론노동조합이 그해 11월5일 고 이사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공안2부로 다시 배당됐다.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지난해 10월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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