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기계약직 2442명 정규직 전환 추진
시 투자·출연 기관 11곳 대상…정규직과 정원 통합
2017-07-17 14:42:14 2017-07-17 14:42:14
[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11곳에서 일하는 중규직(무기계약직) 2442명이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시는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을 핵심으로 하는 ‘노동존중특별시 2단계’ 7대 실행계획을 17일 발표했다. 무기계약직은 고용은 안정돼 있지만 정규직과 차별되는 임금체계와 승진, 각종 복리후생 등을 적용받아 일명 '중규직'으로 불렸다. 
 
7대 계획에는 시 투자·출연기관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 외에 ▲'서울형 생활임금' 1만원대 진입 ▲근로자이사제 전면 도입 ▲'전태일 노동복합시설(가칭)' 개소 ▲'노동조사관' 신설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모델' 투자·출연기관 본격 추진 ▲취약계층 노동자 체감형 권익보호가 포함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노동 없이는 상품도 서비스도 국가도 존재하지 못한다. 시민 삶이 바뀌기 위해서는 노동이 존중받도록 바뀌어야 한다”며 발표의 의미를 설명했다.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은 기존 정규직 정원과 합치는 정원통합 방식으로 이뤄진다. 기존 정규직과 유사한 동종업무는 기존 직군으로 통합하고, 기존에 없던 새로운 업무는 별도 직군과 직렬을 신설해 정원 내로 통합한다는 방침이다. 정규직 전환에 따른 처우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각 기관별 노사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시는 향후 비정규직 채용 시 3대 원칙(단기성·예외성·최소성)을 정해서 불가피한 경우에만 채용하고, 채용하더라도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등을 도입해서 비정규직 채용을 최소화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형 생활임금 1만원대 진입도 추진된다. 지난 2015년 시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한 '서울형 생활임금'은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6470원보다 1727원 높은 8197원을 적용하고 있다. 시는 내년 9000원대로 인상하고 2019년 1만원대 진입을 목표로 잡았다. 서울에서 실제 생활이 가능하도록 기본임금수준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적용 대상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기간제 근로자, 공무직 등 직접채용 근로자, 민간위탁 근로자, 뉴딜일자리 참여자, 투자·출연기관 근로자 등이다. 올해는 1만5000여명에게 적용 중이다.
 
근로자 100명 이상 고용된 16개 시 투자·출연기관에 ‘근로자이사제’를 올해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 시는 법령 개정도 건의해 노동현장의 목소리가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제도화할 방침이다.
 
시는 내년부터 시 19개 투자·출연기관에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모델을 도입한다. 주 40시간, 연 1800시간 노동시간 준수를 원칙으로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향후 일자리 700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또 시는 공공부문의 취약노동자를 보호하는 '노동조사관'을 신설하고, '전태일 노동복합시설(가칭)'을 조성해 노동존중 문화를 만들 계획이다. 공공부문 감정노동자 등이 체감할 수 있는 권익보호정책도 강화한다.
 
박 시장은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의 권리를 찾아주고, 같은 일을 하면서 차별받지 않는 이름으로 노동자들을 존중할 것”이라며 “사용자에 종속되는 개념인 근로자 대신 대등한 개념인 노동자라는 말을 복권하자”고 제안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노동존중특별시 2단계 7대 실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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