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 법원이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제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를 29일 구속됐다.
박성인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 강정석)는 지난 26일 국민의당이 해당 의혹을 조작해 제보했다고 지목한 이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소환 조사한 뒤 긴급체포했다. 이후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자료를 조작한 이유와 배경 등을 추가 조사한 뒤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지난달 초 준용씨의 고용정보원 입사 관련해 당시 문 후보가 개입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준용씨 미국 파슨스스쿨 동문의 녹취 파일이라며 카카오톡 캡처 및 녹음파일을 국민의당에 제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국민의당은 이를 언론에 공개했지만, 파슨스 동문으로 사칭한 남성은 이씨의 친척으로 드러났다.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제보된 카카오톡 화면 및 녹음파일이 조작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당사자인 문 대통령과 준용씨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대국민 사과했다.
국민의당 당원인 이유미(가운데)씨가 29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에 대한 입사특혜 의혹 관련 제보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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