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관계자는 "재감사 기간 동안 삼일회계법인의 자문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라며 "적정을 받은 만큼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유지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나노스는 재감사보고서,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해당분야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최종 점검해 빠른 시일 내에 거래소에 제출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서류를 제출 받은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심의하고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거래재개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유현석 기자 guspow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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