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내년 6월까지 연장
"지역·현장 요청, 업계 전반 고용상황 회복 지연"
2017-06-21 14:58:15 2017-06-21 14:58:15
[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고용노동부는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내년 6월까지 1년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역·현장의 지속적인 지정기간 연장 건의와 조선업계 전반의 고용상황 회복 지연에 따른 조치다. 고용부에 따르면 조선업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2015년 12월 18만8000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 올해 5월 말 13만3000명으로 5만5000명 감소했다. 여기에 수주잔량은 5월 말 기준으로 1761만CGT(표준화물선환산톤수)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34% 하락했으며, 연말에는 1310만CGT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간 연장과 함께 조선업 희망센터도 연장 운영되며, 일부 사업을 제외한 대부분 사업이 2016년 7월 최초 지정 당시의 우대조치가 계속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활용한 기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240여명(4억원)이 혜택을 본 데 반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는 8000여명(76억원)이 혜택을 봤다.
 
같은 기간 조선업 희망센터의 재취업 지원 등 신규 서비스 이용자도 1만6000여명,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에 피보험자로 인정된 노동자도 7200여명에 달했다.
 
이 차관은 “이번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 연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 기업과 근로자, 실직자,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역 밀착형 홍보를 강화하고 집행 상황을 잘 모니터링해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성기 고용농동부 차관이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기자실에서 고용정책심의회 서면심의를 통해 '조선업 특별고용 지원업종 기간 1년 연장'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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