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10명 중 4명은 고용보험 미가입
단시간 노동자 등 적용 제외…노동계 "가입 대상 확대해야"
2017-06-06 15:58:26 2017-06-06 15:58:26
[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다른 사회보장제도에 맞춰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고용보험은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과 함께 4대 사회보험 중 하나로주된 사업은 실업급여 지급과 구직자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알선,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지원이다.
 
6일 고용노동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임의가입 제외)는 1263만7000명으로 지난해 하반기 전체 임금노동자 1968만7000명의 64.2%에 불과하다. 이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고용보험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사업장에 적용된다. 하지만 법인이 아닌 상시 5인 미만의 농업·임업·어업 사업장 종사자,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 월 노동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용직노동자는 가입 대상이긴 하나 가입률은 50%대에 머물고 있다.
 
고용보험은 가장 기본적인 고용안전망이다. 가입자라면 비자발적 실직, 임신·육아에 따른 휴직 시 실업·휴직급여로 기본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다. 반대로 미가입자는 실직과 함께 소득이 단절된다. 임신·육아기에는 계속해서 일을 하거나 경제활동을 포기해야 한다.
 
그나마도 법적 근로자의 범위를 벗어나면 고용불안은 더 심각해진다. 50인 미만 노동자를 둔 자영업자에 한해 임의가입이 허용되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불리는 사업체 소속 개인사업자들과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은 가입이 불가하다.
 
노동계는 고용보험도 건강보험, 연금보험처럼 임의·지역가입 대상을 폭넓게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고용보험이 사회보장제도로서 제 역할을 하려면 근로자성을 따지기보단 누구나 소득이 있을 때 보험료를 내고, 소득이 단절됐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6일 고용노동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임의가입 제외)는 1263만7000명으로 지난해 하반기 전체 임금노동자 1968만7000명의 64.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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