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두 번째 영장심사…혐의 부인(종합)
"도주 생각 없다"…구속 여부 20일이나 21일 결정
2017-06-20 11:30:43 2017-06-20 11:30:43
[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20일 자신의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혐의를 부인했다.
 
정씨는 이날 오전 9시58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오전 10시30분부터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정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20일 늦게나 21일 오전 결정될 전망이다. 권 부장판사는 앞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맡아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가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었다.
 
이날 정씨는 법정으로 올라가기 전 추가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는지 취재진이 묻자 "아니요. 드릴 말씀 없다. 판사님께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지중해 연안 국가인 몰타 시민권을 취득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자신의 도주 우려에 대한 입장을 말해달라고 하자 "저는 도주 우려가 없다. 제 아들이 지금 (국내에) 들어와 있고 전혀 도주할 생각도 없다"고 밝혔다. 시민권을 취득하려고 시도한 적이 없는지, 두 번째 영장심사인데 입장을 말해달라는 질문에는 모두 "판사님께 말씀드리겠다"고만 말했다.
 
정씨는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으로부터 유럽 승마 전지훈련 관련 용역대금 및 마장마술용 말 구매대금 등을 받는 과정에서 어머니 최씨와 공모해 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첫 영장이 기각당한 검찰은 이후 정씨를 두 차례 부르고 정씨 전 남편인 신모씨, 마필 관리사 이모씨 등을 소환해 보강 조사한 뒤 18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정씨에 대해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튿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정씨는 청담고 재학 당시 허위 서류를 이용해 출석과 봉사활동을 인정받고 이화여대 수시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에 부정하게 입학해 수업도 제대로 듣지 않는 등 입학·학사 관리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또 영장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정씨는 대학교 1학년이던 2015년 12월 최씨의 예금과 임야를 담보로 하나은행에서 신용보증장을 발급받아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정씨는 당시 최씨 예금으로 충분히 송금할 수 있는데도 하나은행 독일법인으로부터 연 0.98%의 금리로 38만5000유로(약 4억8400만원)를 대출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9월 최씨와 독일로 출국해 잠적했던 정씨는 1월1일 덴마크 올보르에서 체포됐다. 국내 송환을 거부하고 4개월 넘게 구치소에서 생활해온 정씨는 고등법원과 대법원까지 계속 송환거부 소송을 벌이고 때에 따라서 망명 가능성까지 언급했다가 지난달 19일 항소심을 자진 철회했다. 이후 검찰은 덴마크 당국과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정씨를 지난달 31일 체포한 뒤 송환했다.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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