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세타필(Cetaphil) 제품을 독점수입 판매하는 갈더마코리아(주)와 3대 유통업체의 온라인상 판매가격 제한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는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에 대해 미리 정해진 거래가격 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로 제조업체가 상품을 유통업체에 팔면서 소비자에게 일정한 가격 이상으로 팔도록 강요하는 것으로 공정거래법상 '당연위법'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스위스 갈더마사(Galderma Pjarma)로부터 세타필 로션과 크림 등을 독점 수입해 판매하는 갈더마코리아(주)는 총판매자인 디엔케이에 재판매가격을 규정한 계약서를 강요했고 디엔케이도 온라인상 오픈마켓판매자인 아쿠아쿠, 공구까페닷컴에 미리 정한 소비자가격을 통보하는 등 재판매가격을 강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온라인 시장의 자유로운 가격경쟁을 제한해, 소비자 이익을 자신의 이익으로 전환했다"며 "온라인 시장에서의 가격제한은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향후 신속한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세타필 제품은 민감성 피부를 위해 스테로이드 성분을 제외한 보습제로 국내에선 아토피 예방 등을 위해 많이 사용되는 제품으로 주로 온라인상 유통되고 있다.
◇온라인상 유통되는 세타필 제품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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