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교복 공동구매를 방해하는 업체들에 대한 감시활동이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신학기를 맞아 교복 제조업체와 대리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막기 위한 사전 감시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주요 대상업체는 현재 전국 교복시장 점유율 85%를 차지하고 있는 ▲ 스마트 ▲ 아이비클럽 ▲ 엘리트 ▲ 스쿨룩스 등 4개 업체와 해당 대리점이다.
공정위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넉 달 동안 집중 감시기간을 정해 공동구매를 방해하는 행위를 막기로 했다.
일반 교복 판매가보다 공동구매가격이 20~30% 가량 저렴하기 때문에 공동구매에 참여하는 학교 수는 늘고 있는 추세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복(冬服) 기준 공동구매 비율은 지난 2007년 15.7%였다가 2008년 23.4%, 2009년 24.6%로 2년 새 1.5배가량 뛰었다.
최무진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카르텔조사과장은 "공동구매 비율이 증가하면서 공동구매방해행위 및 이월상품 재판매 사례가 늘었다"며 "본격 교복 구매시즌을 앞두고 이 같은 불공정판매행위를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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