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전 피의자, 교정시설서 체육복 입고 대기
신체검사 시 내의 착용 등 입소절차 개선 예정
2017-05-30 16:57:29 2017-05-30 16:57:29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구속 결정 전 구인 피의자는 앞으로 간이 신체검사 후 체육복을 입는 등 입소절차가 바뀐다. 법무부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구인돼 교정시설에 일시 유치된 피의자(구인 피의자)'에 대해 오는 7월부터 입소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구속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10시간 내외의 단시간 동안 대기하는 구인 피의자에게 일반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 피의자와 같은 입소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나 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란 국가인권위원회 등 법조계와 인권단체의 의견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구속영장 발부 전에는 내의를 착용한 상태에서 육안으로 간이 신체검사를 진행한 후 대기 중 체육복 등 간소복을 착용하도록 하고, 수용동 내 유치실을 운영해 분리 수용하기로 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는 통상의 입소절차를 이행한다.
 
그동안 교정시설 입소는 마약 등 부정 물품 반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칸막이로 가려진 공간에서 수용자에게 가운을 착용하게 한 후 전자영상장비를 활용해 정밀 신체검사를 진행하고, 수용자복으로 갈아입은 후 미결수용자와 함께 수용하는 절차로 이뤄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일반 수용동과 구분된 별도의 공간에 전용 유치실을 마련해 더 간소화된 절차를 도입할 계획"이라며 "이번 개선방안의 시행으로 구인 피의자가 교정시설 입소과정에서 겪는 수치심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인 피의자 입소절차 개선 전·후 비교. 사진/법무부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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