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률이 고소득층에 비해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은 여전히 심각한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시절 공약한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등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재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30일 공개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상한제 제도개선 영향 분석 및 정책방안 연구’ 자료에 따르면 2014년도 기준 가장 고소득 층인 소득 10분위의 경우 연평균소득은 약 6973만원(월 581만원)이지만 연간 본인 부담의료비는 약 1764만원으로, 의료비 부담률은 35.6%에 불과했다. 반면 가장 저소득층인 소득 1분위의 경우 연평균 소득은 약 611만원(월 51만원),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는 약 461만원으로, 의료비 부담률이 186.9%에 달했다.
이에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방안들이 잇달아 제시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를 개편해 100만원 이상의 본인부담금은 정부가 돌려주겠다는 내용을 공약한 바 있다. 정춘숙 의원은 지난 29일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을 가입자 소득 수준별로 연평균 소득의 10%로 제한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저소득층의 상한액은 낮추고, 고소득층의 상한액은 올리는 게 핵심 내용이다.
제도 개선 시 가장 저소득층인 소득 1분위의 경우 28만7843명이 465억원의 환급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고, 가장 고소득층인 소득 10분위는 6404명이 줄어 환급금도 276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의료비 부담률도 96.7%에서 69.3%로 27.4%포인트 줄어들었고, 특히 소득 1분위의 부담률은 186.9%에서 92.5%로 94.4%포인트 감소했다.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실질적 평등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헌법 개정방안 토론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