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일만에 서울광장 탄핵무효단체 불법천막 철거
천막·텐트 41개동 행정대집행, 6월말 서울광장 재개방
2017-05-30 09:00:46 2017-05-30 09:00:46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130일만에 서울광장을 불법 점유하며 흉물로 자리잡던 탄핵무효단체의 천막과 텐트가 사라졌다. 서울광장은 그동안 밀려있던 잔디 식재와 화단 조성을 마치고 다음달말 시민들에게 다시 개방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30일 오전 6시 사전 승인 없이 ‘탄핵무효를 위한 국민저항 총궐기 운동본부(탄무국)’가 서울광장에 불법 설치한 천막·텐트 41개동과 적치물을 행정대집행했다.
 
탄무국의 전신인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 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이 지난 1월21일 서울광장에 불법천막 등을 기습 설치한지 정확히 130일 만이다.
 
서울광장 불법천막은 광화문 일대에서 진행되는 촛불집회에 대항해 서울광장과 덕수궁을 중심으로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는 중심축 역할을 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가짜뉴스를 비롯한 유인물이 이 곳에서 배포되기도 했다.
 
130일 간의 불법점유 과정 중에 노숙과 취사는 물론 탄무국(전 탄기국) 회원들이 시청 청사에 무단으로 진입을 시도하거나 인근 보행자와 상점가 이용객들에게 횡포를 부리는 등 서울시에 총 66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탄무국은 초기에 밤마다 10여명이 노숙하며 행정대집행에 강력하게 저항하고 광화문 세월호 천막 철거를 주장했지만, 대통령 탄핵과 대선을 거치며 지도부가 와해돼 최근에는 동력이 상실된 상태였다.
 
이날 행정대집행도 서울시가 탄무국 측에 행정대집행을 예고하고,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서울시·종로구·중구·소방서·남대문경찰서·보건소 등 800여명이 현장에 배치됐으나 큰 충돌없이 마무리됐다.
 
행정대집행 소식을 듣고 나온 30여명의 탄무국 회원들도 행정대집행에는 불만을 표시했으나 별다른 무력저항 없이 태극기와 현수막 등을 정리해 오전 7시쯤 돌아갔다.
 
이날 수거된 천막 및 텐트 등 적치물품은 탄무국 측의 반환요구가 있기 전까지 서울시 물품보관창고에 보관될 예정이다. 
 
탄무국 측에서 불법천막에 놓았던 천안함과 연평해전 희생자 위패 50여개는 전문 상조업체를 통해 국민저항본부에 반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130일 간 불법천막 자진철거를 유도하며, 자진철거 요청 문서를 9차례,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13차례 전달하고 무단점유 변상금을 5차례에 걸쳐 총 6300만원 부과했다.
 
지난 2월에는 탄기국 관계자 7명을 공무집행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광장 불법점유가 지속되면서 서울광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행사 33건(참가예정인원 12만명)이 취소·연기됐으며, 3월에는 시작되던 잔디식재가 늦어져 흙먼지가 날리며 시민들이 피해를 입기도 했다
 
서울시는 행정대집행 후 곧바로 잔디 식재와 화단 조성에 착수해 다음달말에는 시민공간으로 재개방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광화문 세월호 천막은 범국가적 공감대 속에서 중앙정부 요청과 인도적 차원에서 광장의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 설치된 만큼 성격이 전혀 다르다”며 “시민의 자유로운 광장이용이 보장 될 수 있도록 불법적인 광장 무단사용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30일 오전 6시쯤 서울광장을 130일 간 불법점유하던 텐트와 천막 등 적치물을 행정대집행했다. 사진/서울시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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