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추가 기소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17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정 전 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20일 구속기소돼 오는 20일 만료될 예정이었던 구속기한은 2개월 늘어나게 됐다. 재판부는 새로운 구속영장으로 필요에 따라 최장 6개월까지 그를 구속할 수 있다.
이날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이 지난달 20일 청구한 보석에 대해서도 기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선고를 공범관계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심리 종결 때까지 미룬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고위직 인사안, 국무회의와 수석비서관회의 대통령 말씀자료 등 총 180건의 문건을 이메일과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등을 통해 최순실씨에게 유출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특히 이 가운데 47건은 사전에 일반에 공개돼서는 안 되는 '장·차관급 인선 관련 검토자료' 등 공무상 비밀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정 전 비서관 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박 전 대통령과 공모 여부에 대한 법리 판단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의견을 냈다.
또 그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열린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는데도 불출석하고, 동행명령을 거부한 혐의로 지난달 26일 추가 기소됐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2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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