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여러 헌법기관 수장과 구성원들을 인선해야 하는 중요 국면에 서있다. 특히 최고 사법부인 헌법재판소는 박한철 소장이 지난 1월31일 퇴임한 뒤로 4개월째 공석이다.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이정미 재판관까지 퇴임하면서 현재는 7인 재판부로 움직이고 있다. 다른 어떤 헌법기관 구성보다도 문제가 시급하다. 문 대통령도 헌재소장 인선 작업에 곧 착수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연내에 지난 2월부터 공석 상태인 헌재소장과 오는 9월 퇴임하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후임 대법원장, 대법관 두 명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해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차기 헌재소장이 갖춰야 할 우선적인 자질로 인권 보호 정신 등 기본적인 소양을 많이 강조하고 있다. 청와대와 교류가 많은 한 법조인은 “그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집권하는 동안 망가져 버린 인권을 회복하고 사회적 약자와 성적 소수자에 대한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인사가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치적으로 독립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 최후 보루이며 헌재소장은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수장이다. 국가 운명을 결정짓는 지위에 걸맞은 인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헌재소장은 정치적 야합에도 불구하고 자기 길을 갈 사람이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기준에 비춰볼 때 거론되는 인사들이 김이수 재판관과 전수안 전 대법관, 김영란 전 대법관, 박시환 전 대법관, 김지형 전 대법관, 이정미 전 재판관 등이다. 특히 김 재판관에 대한 평가가 후하다. 수도권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헌법을 강의하는 법조인은 “김 재판관은 사회적 약자에 대해 높은 감수성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김 재판관이 현직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야 한다는 의견도 없지 않다. 재판관이 헌재소장 직을 맡으려면 재판관을 그만두고 다시 임기를 시작해야 한다. 그래서 현직 재판관이 헌재소장으로 임명되면 재판관 공석이 또 하나 생기게 된다. 이런 면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법조인들은 최근 재판관직을 마친 이 전 재판관을 헌재소장 후보로 지목한다. 이 외에 전 대법관들도 같은 맥락에서 유력하게 후보로 지목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더 나아가 학자나 전문관료 등 각계에서 헌재판소장 또는 재판관을 임명함으로써 헌재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서강대 임 교수도 “역대 헌재소장 대부분은 대법관 출신들이었지만, 헌법재판은 민형사 재판과 다르다”며 “법관 출신 외에 재야 변호사나 헌법을 오래 연구한 헌법 학자들도 있다. 대법관 출신 판사가 헌재소장을 맡아야 한다는 관념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전수안 전 대법관·박시환 전 대법관.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