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업체 세퓨, 사망자 유족에 3억6900만원 배상”
법원 "세퓨에 대한 책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청구 금액 모두 인정"
2017-05-11 10:52:36 2017-05-11 10:53:15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폐질환이 생겨 숨진 피해자와 유족에게 제조업체가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또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김정운)는 11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유족인 아버지 임모씨가 제조업체 세퓨등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세퓨에 대한 책임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 및 유족에게 위자료 총 3억6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국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선 원고가 추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않아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청구한 금액을 모두 인정했지만, 지연손해금 부분이 달라 일부 패소 판결이 난 것이다. 
 
임씨를 포함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유족들은 지난 2014년 8월 제조업체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후 소송 과정에서 세퓨를 제외하고 조정이 성립된 회사들은 소송 당사자에서 빠졌다. 세퓨는 파산해 임씨에 대한 실제 배상금 지급은 불투명한 상태다. 
 
지난달 27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앞에서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등이 가습기살균제참사 해결 대선공약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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