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옥시레킷벤키저(옥시)에 유리한 실험보고서를 작성해 주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모(61) 호서대 교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재판장 남성민)는 14일 배임수재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 교수에게 징역 1년4개월에 추징금 2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기와 배임수재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은 대학교수로서 업무 수행 실험과 연구의 공정성·객관성·적정성·사회신뢰를 유지해야 함에도 이를 저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작성한 옥시 측에 유리한 최종보고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원인을 규명하는데 혼란을 가져왔다"며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어 실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유 교수는 지난 2011년 호서대 산학협력단과 옥시 사이에 체결된 '가습기살균제의 노출평가 시험 및 흡입독성시험' 연구용역계약의 총괄 연구책임자를 맡았다.
이후 옥시에 유리한 실험보고서를 제출해 옥시에게서 자문료 명목으로 2400만원, 옥시의 민·형사 소송에서 유리한 진술서를 작성해주는 대가로 2000만원을 받은 등 총 44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유 교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유 교수는 조모(57·복역 중) 서울대 교수와 달리 옥시 직원의 아파트에서 가습기를 틀어 놓고 살균제 원료 농도를 측정하는 등 부실한 실험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 교수는 또 2012년 실험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허위로 등록해 인건비를 타내고 연구 목적과 무관한 장비가 필요하다는 등 총 6800여만원의 연구비를 받아 쓴 혐의(사기)도 있다.
법원은 조 교수에 대해서는 지난달 29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에 벌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조 교수는 옥시 의뢰를 받고 가습기 살균제 독성 실험보고서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검찰 구형보다 형량이 적은 판결이다. 사법부의 존재 이유를 모르겠다"며"피해자들은 참담한 심정"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이우찬 기자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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