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약에서 가습기살균제 성분 검출 긴급회수
2016-09-27 08:15:19 2016-09-27 08:15:19
[뉴스토마토 최원석기자] 살균제 주성분으로 논란이 된 화학물질이 치약에서도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인 치약제에 허용되지 않은 원료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가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등 시중에 유통중인 11개 모든 제품에 대해 회수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치약의 보존제로 CMIT/MIT 사용이 가능하나 우리나라에서는 벤조산나트륨, 파라옥시벤조산메틸 및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 3종만 치약의 보존제로 허용하고 있다. 미국은 CMIT/MIT를 치약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EU에서도 최대 15ppm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번 회수대상 11개 제품에는 CMIT/MIT가 0.0022∼0.0044ppm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치한 후 입안을 물로 씻어내는 제품의 특성상 인체에 유해성은 없다.
 
식약처 관계자는 "향후 유사 사례가 있는 지 여부를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라며 회수대상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도록 알렸다.
 
최원석 기자 soulch3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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