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이 반환점에 접어들면서 관련자들의 구속 기속기간 만료도 속속 다가오고 있다. 법원이 심리를 마친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 시점까지 미루고 있어 일부는 불구속 상태로 1심 선고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최씨 조카 장시호씨,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 대한 결론을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 시점까지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공범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심리를 마친 뒤 하나의 결론으로 선고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씨에게 청와대 비밀문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1심 구속 만기일은 오는 20일로 지난달 보석을 신청한 상태다. 다만 검찰이 최근 정 전 비서관을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추가 기소했기 때문에 석방된 상태로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지켜볼지는 불투명하다.
동계스포츠영재센터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장씨와 김 전 차관도 6월 7일 1심 구속 기간이 종료된다. 장씨는 추가 기소되지 않았지만, 김 전 차관은 국회 국정 감사 당시 최씨를 모른다고 거짓말을 한 혐의로 추가기소된 상태다. 재판부는 추가 기소사건과 증거인멸·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이들에 대한 석방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구속 만기가 다된 최씨와 안 전 수석은 기존 혐의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뇌물혐의로 추가 기소한 상태여서 올해 11월까지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추가 기소된 사건의 심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추가로 구속 영장을 발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피고인은 1심 재판에 넘겨진 뒤 최장 6개월까지만 구속할 수 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이거나 만기일 전에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재판부는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하며, 허가 시 피고인의 주거제한 등 적당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지난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6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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