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영태 2일까지 기소…국정농단 수사 마무리
알선수재 등 3가지 혐의…구속 기간 만료 전 재판 넘길 듯
2017-05-01 16:10:14 2017-05-01 16:10:54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 주요 내용을 폭로하며 시선을 끌었던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를 늦어도 2일까지 기소할 예정이다. 고 전 이사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마지막 기소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정순신)·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손영배)는 2일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고 전 이사를 1일이나 2일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지난달 15일 고 전 이사를 구속한 검찰은 이후 지난달 21일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하며 2일까지 수사 시간을 벌었다. 최대 구속 기간은 20일이다.
 
고 전 이사는 최순실씨와 친분을 활용해 김모 전 대구세관본부장을 인천세관본부장 자리에 앉히고 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알선수재 혐의(특정범죄가중법 위반)를 받고 있다. 실제로 김씨는 지난해 1월 인천세관본부장에 임명됐고 1월 퇴직했다. 앞서 검찰은 최씨와 천홍욱 관세청장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외에도 고 전 이사는 지인에게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사기)와 불법 인터넷 경마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 등도 받고 있다.
 
최씨의 최측근이었던 고 전 이사는 지난해 10월 최씨가 국정에 개입한 사실 등을 폭로하며 검찰 수사에 협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11일 검찰이 "고 전 이사가 수사기관 연락에 일절 응하지 않았다"며 자신을 체포하자 이튿날 "변호인이 담당검사실 수사관과 직접 통화해 소환에 응하겠다고 분명히 의사를 밝히고 일정을 다시 조율하기로 했다"고 반발하며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달 26일에는 검사나 경찰관 처분을 불복할 때 법원에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불복신청방법인 준항고를 제기하는 등 검찰 수사에 강하게 반발했다.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가 지난달 1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체포적부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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